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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가 이번 해 2월 15일에 시작을 했구요, 따라서 만기일이 내년 2월 15일이 됩니다.
다행히 이번 해 8월 취직이 되서 맨하탄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2월에 끝나고 그레시스 기간(60) 일동안 미국에서 머무르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미국에서는 알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4월 15일에는 적어도 미국에 머물 수 없으니까 말이죠.
취업비자가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승인 된 다음날 (그게 10월 전이라 할 지라도…) 미국에 들어 올수 있는겁니까? 한국에 갔다가요?
아니면…. 어떻게 라든지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비자의 상황추이를 지켜봐야 하는겁니까?
집 구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한국에 다시 갔다 오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도 없고.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까지 (4월) 미국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취업비자가 승인이 나고 10월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고 비자 내용이 바뀐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미국에 들어 올수 이는 건가요?
질문이 참 두서없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빨리 변호사도 알아보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우선 여기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