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는 2월 15일 만기인데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 #473846
    som 207.***.245.63 2391

    opt가 이번 해 2월 15일에 시작을 했구요, 따라서 만기일이 내년 2월 15일이 됩니다.
    다행히 이번 해 8월 취직이 되서 맨하탄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2월에 끝나고 그레시스 기간(60) 일동안 미국에서 머무르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미국에서는 알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4월 15일에는 적어도 미국에 머물 수 없으니까 말이죠.
    취업비자가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승인 된 다음날 (그게 10월 전이라 할 지라도…) 미국에 들어 올수 있는겁니까? 한국에 갔다가요?
    아니면…. 어떻게 라든지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비자의 상황추이를 지켜봐야 하는겁니까?
    집 구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한국에 다시 갔다 오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도 없고.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까지 (4월) 미국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취업비자가 승인이 나고 10월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고 비자 내용이 바뀐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미국에 들어 올수 이는 건가요?
    질문이 참 두서없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빨리 변호사도 알아보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우선 여기에 글 올립니다.

    • 90일 69.***.65.71

      이번 2월부터 오피티 시작했으면, 8월에 그 회사에서 일하기 전까지 6개월간 어디서 일하고 계신건가요?

      90일 룰 아시죠?
      오피티 시작하고 90일동안 잡 없이 그냥 있으시면 오피티 더 이상 쓰실 수 없습니다. 90일 룰에 이미 적용을 받았는지 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야 내년 2월, 4월에 뭘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할 여건이 되십니다.

    • 207.***.245.63

      아는 분 건축회사에서 인턴했어요. 4월 8일부터 90일 룰이 적용되니까 제가 언임플로이드 기간은 45일정도 될 거에요. 5월 중순정도 부터 일을 했으니까요.

    • Tri 68.***.46.31

      “Cap-Gap”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취업비자 신청시(4월 1일 기준)
      – OPT상태에 있으면 9월 30일 까지 자동으로 OPT가 연장되고, (따라서 일도 계속 할 수 있고)
      – OPT가 만료된 Grace Period에 있으면 (따라서 이미 일을 하고있는 상태가 아니면) 9월 30일 까지 체류는 하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내년 2월 15일에 OPT가 만료되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는 일을 그만 두셔야 하고, 4월 1일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Random selection (소위 “로또”)”을 한다는 가정하에
      (1) 로또에 당첨되고 취업 비자가 승인이 되시면 일은 못하되 미국에 쭉 계실 수 있고 (학생 신분의 자동 연장), 10월 1일부터는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시면 되고,
      (2) 로또에 되었더라도 취업비자가 거부되면, 혹은
      (3) 로또에 당첨이 안 되면 “reasonable time”이내에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결정이 난 시점에서는 체류 신분이 없을테니까요.

      혹시 미국에 계속 계시기를 원하시면 위의 (2) 혹은 (3)의 경우를 대비해서 학생 신분을 연장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I-20 발급)

    • som 207.***.245.63

      정말 감사합니다.새로운 규정은 알았지만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에는..
      2월 15일 오피티가 끝나므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4월 1일비자 신청 후,, 5월 이든 6월 이든 로또에 당첨되는 날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고,
      만약 당첨이 되면 9월까지 일을 안 하지만 머물 수는 있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 취업비자가 안 되는 걸 아는 순간 reasonable time 이내에 떠나야 한다는 말 ..
      맞나요?
      미국에 더 있고 싶으면 학생 신분을 더 유지해 내년까지 취업비자 신청할때까지 기다린다. ..
      이 말씀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전 4월 15일날까지 떠나야 하는데 결과도 알지 못한채 미국을 떠나야 하나 고민스러웠거든요. 다행히도 미국에 머물면서 결과는 알 수 있군요.

    • 건축 66.***.200.87

      뉴욕 SOM에 취직하신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전 답변은 아니고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내년 취업비자신청할때 까지 기다리는것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동안 그럼 일은 못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는 학생신분을 다시 얻고 일은 못하고.. 무엇을 하나요? 바보같은 질문인것 같은데 이것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 in 74.***.13.173

      정말 som에 취업되셨나요? 전 작년에 인터뷰에서 비자스폰서 안해준다해서 전화인터뷰로 끝났는데… 궁금하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207.***.245.63

      다들 혼동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솜은 제 별명이라.. 에스오엠과 혼동하실줄 몰랐네요. 다른 건축회사 입니다. 헤헤.

    • 건축 66.***.200.87

      아.. 제가 혼동했네요.. 그런데요. som 비자 스폰서 해줍니다. 저도 그곳에서 인턴했었고 som에서 일하는 제가 아는 한국사람만 꽤 돼거든요.

    • 207.***.245.63

      에스오엠은 비자 스폰서 거의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안 하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아마도… 공부를 하겠지요. 어학연수 학원을 등록해서 영어를 공부하던가요.
      그리고 혹시.. 비자 결과를 언제정도 알 수 있는 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도 4월에 시작이니까. 6월정도 되는겁니까?
      그래야.. 저같은 경우 4월 15일날 그레이스 기간 끝나고 비자가 안 될경우 한국으로 가던지 하던지의 결정을 하니까요.
      그럼 감사합니다. 혼동을 일으켜서 죄송하군요….
      에스오엠 비자 스폰서 거의 해 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