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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OPT로 포스트닥을 하고 있고, 한 회사에서 내년 2월에 일을 시작하는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OPT가 내년 5월에 만료되는데, H-1B는 내년 10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럴 경우 5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주위 분은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하고 무슨 접수증 같은 것을 받으면, 해외로 여행을 못할 뿐이지, 10월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