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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겨울에 회계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OPT 상태로 한인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H1b 비자를 지난 4월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다 못내고 할부로
내게 되었는데, 완납할때까지 석사학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전공은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이라서, 그 전공으로는
소규모 회계사무소의 직원 Position 으로는 힘들것 같다고 변호사가
그러셔서, 석사 학위를 받을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연도 H비자 쿼터가 이제 얼마 안남았다고 해서, 제가 만일의
경우 내년 4월 1일에 H비자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제 OPT는 내년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Grace period 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Grace period에 신청해서 승인되면, 일은 못하지만 10월 1일까지 체류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변호사 말로는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등록을 하든지 해서 신분유지를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상황에서 그렇게는 힘들것 같아서 걱정입니다.같이 일하는 회계사 님은 제가 비자 받으면, 저와 같이 프랙티스를 키우시려 하시기 때문에, 제 상황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십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내년 10월 1일까지 체류만 할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