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90일 이후 취업을 하지 못했는데요..

  • #480974
    JK 76.***.250.204 3525

    저는 오피티를 09년 1월 1일날 시작했는데요.

    구십일이 지나고나서도 취업을 하지못했으나
    그 기간동안 그리고 90일 이후부터 오월중순까지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무급으로 전공 교수님밑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6월1일자로 관련업종으로 취업을 하게되었는데요..
    올 12월로 오피티가 마감이므로 지금
    지금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적어봅니다.

    질문1.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것은 학생신분일때만 성립되는것인가요?

    질문2.

    그렇다면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오피티 90일이후 체류신분을 보장해주는것인지요?

    질문3.

    만약 그렇다면 무급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하였다는것을 취업비자 신청시 어떤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요. 학교도장이 찍힌 교수님의 레터를 받으면 되는것인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레터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소 주 몇시간을 일했다라는 증명같은것이 필요한가요?

    부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그럼.

    • 대답 141.***.45.31

      대답1. RA는 반드시 학생신분에서만 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저도 정식 Staff로서 RA를 한적이 있습니다.
      대답2. RA가 어떻게 OPT를 보장해줄수 있는지는 인터내셔날 오피스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제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요.
      대답3. 제 경우는 학교(지도교수님 비서)에서 RA 증명서(나를 RA로 고용했다는..)를 복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OPT 기간동안 RA로 일했다는 증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교수님의 편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위 학생은 몇년 몇월부터 언제까지 무슨 내용의 연구를 하였음을 증명함”정도면 되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H1b를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겁니다.

    • JK 76.***.250.204

      상세한 답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