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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서 고민하고 버벅대다가 이 곳을 알게 되어 여러 사람들 케이스로부터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졸업 후 지금 OPT로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OPT에서 H1B 로 준비하시는 분은 몇몇 보았는데 바로 영주권 신청은 안 되는건가요? 제가 검색을 끝까지 안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OPT도 요즘은 1년 넘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고, 지금 NIW 트랙으로 영주권 신청하면 1년 안에는 거의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1B를 받아 놓고 영주권 준비하는게 안전할 것 같긴한데 왠지 서류 준비, 비용 등을 두 번 수고해야 하는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