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NIW 신청

  • #486740
    가을기도 173.***.204.241 2573

    안녕하세요.

    혼자서 고민하고 버벅대다가 이 곳을 알게 되어 여러 사람들 케이스로부터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졸업 후 지금 OPT로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OPT에서 H1B 로 준비하시는 분은 몇몇 보았는데 바로 영주권 신청은 안 되는건가요? 제가 검색을 끝까지 안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OPT도 요즘은 1년 넘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고, 지금 NIW 트랙으로 영주권 신청하면 1년 안에는 거의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1B를 받아 놓고 영주권 준비하는게 안전할 것 같긴한데 왠지 서류 준비, 비용 등을 두 번 수고해야 하는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을까요?

    감사합니다.

    • 앨리대디 134.***.1.26

      원글님 말씀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문제는 없을겁니다. NIW가 빨리 승인은 나지만, 변호사 만나서 서류준비하는 시간과 만약에 승인이 일찍 나지 않을경우를 대비해서 OPT신분보다는 H1B를 가지고 계신후에 시작하시는게 안전할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NIW승인이 거부가 된다면 보장된 신분이 없을 경우도 대비해 두셔야 할겁니다. 제 주위에서도 OPT신분에서 NIW를 신청하신 분은 대부분 H1B를 먼저 승인 받은후 하시더군요.

    • 이유 69.***.65.71

      오피티로 최장 29개월 있을 수 있는 STEM 분야에서도 h1b 신청하시죠. 왜냐…. 오피티로 한 회사/기관에 29개월 최장으로 있으면서 NIW 영주권 신청이 시간 딱딱 맞춰 되면 좋지만, 안 그런 경우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h1b승인 받아 일하다 레이오프되거나 해직될 경우, 다른 회사 찾아 h1b transfer 하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나, 오피티 가지고 다른 회사가서 다시 시작한다.. 그 회사에서 h1b도 새로 10월에 맞춰 승인나게 해줘야 한다.. 부담이 훨씬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