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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이 일년 정도 남았습니다.
F1도 일년 남았구요.
학업이 끝나면, 일년 정도 OPT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즉 OPT를 사용할 땐,
유효한 F1비자가 없다는 얘긴데…이 경우
어떤 분은 비자는 입장권 같은 것이기에
유효한 OPT용 I-20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씀하시고,어떤 분은 비자란 합법적 체류신분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기에,
비자 만료 후의 OPT 체류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예료 나중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시 리젝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어떠한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