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낸 social tax return 신청시 불이익 있나요?

  • #293760
    궁금이 71.***.178.126 2619

    2005년 1월 취업하여 opt로 6월까지 근무하고 그후 hiVISA 상태 (7월-12월)
    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opt기간 6개월간 social tax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와이프(h4, 소셜 넘버 없음) 와 작년에 태어난 시민권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질문했더니 굳이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말하고 또 나중에 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굳이 filing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돌려받더라고 그 금액이 1,000불 가까이 되는 돈이라
    조금 아쉬워서요.

    만약 지금 filing을 해서 돌려받게 되면 혹 나중에
    저와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시 또는 시민권자 아이에게
    혹시 불이익이 있는가해서요.

    아직 영주권 신청할 지, 한국으로 돌아갈 지 (돌아간다면 지금이라도 돌려받아야겠지만)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6개월치의 소셜 택스를 지금 받는 편이 나은지
    아니면 나중에 받는다면 정말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셜 택스 리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세금에 해당하는 연봉액수가
    총연봉에서 제외(exemption) 되어 리턴액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소셜 리턴 신청시 돌려받게 되는 1,000불 정도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작은가요? 비슷하다면 그냥 소셜 택스 리턴 안 받을려구요.

    • tax 149.***.131.18

      OPT 기간에 낸 SOCIAL TAX 를 돌려 받는데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시면 다시 못돌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