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에 재입국시…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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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24.***.179.53 2213

    현재 F-1비자로 있고 OPT가 내년 5월 말에 만료 됩니다. 근데 F-1비자는 4월 말에 만료 되구요.

    그리고 제여권은 1월 중순에 만료 됩니다. 여권은 한국에 갔을때 재발급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과 같이 가지고 올꺼구요..

    12월에 3주간 한국에 갔다 올 예정인데요.
    재입국시 공항에서 비자가 OPT보다 먼저 만료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가 살아있는 기간에는 OPT, F-1 둘다 얼마나 남아있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혹시, 저는 둘다 기간이 넉넉히 남아있지 않으면 의심을 살까 걱정이 되서요…

    참고로, OPT 만료 전에 대학원 원서 넣고, OPT 만료되고 나서 새 I-20를 받을 예정입니다.

    • 76.***.82.58

      운이 따라야 할 것 같네요. 잡 오퍼 레터 가지고 OPT를 하면서 다녀 온다면 문제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큰데(제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었음) 만약 그렇지 않고 (물론 현재 일을 안하고 있으면 불법 체류가 되는거지만-OPT 90일 Rule) 다녀온다면 못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OPT 도 내년 5월에 만료 되는 시점이라서 더욱 오퍼 레터가 필요 할 수도 있겠군요.
      만약 저라면 안나가거나, 이왕 나갔으면 대학원 어드미션 받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잘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