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이후 비자신청 가능 여부

  • #478069
    littlestream 99.***.120.117 2268

    안녕하세요, Littlestream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OPT기간 중에 있습니다.
    만약, 기업체에 full-time으로 고용되어지고 있으나, 올 4월 초까지 비자신청을 못 할 경우, 그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의 OPT는 7월 중순이 만기입니다. 비자 신청이 오로지 4월 초 순까지만 된다라고 할 경우, 저에게는 올 2009년도 4월 이후에는 내년이란 있을 수가 없는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쭙니다. 4월 이후지만 OPT 만기 전에 비자 신청이 가능 할 수 있는지.
    그리고, OPT가 만기 되더라도 기업체에 full-time으로 고용되어지고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에서 제가 필요하다는 서포트가 있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와중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문제가 되어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비자신청 하는 것에 있어서 올 4월 초를 놓치고 또 그 이 후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안을 제안하시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올 해 OPT의 새로운 법안과 비자신청의 정확한 날짜, 그리고 H-1B Visa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궁금 24.***.115.146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지금의 OPT가 취업비자 신청일인 4월 1일 이전에 끝나면 취업비자를 어떤식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OPT를 extend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1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1년을 더 연장하고 Job Offer가 여전히 보장되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해 4월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험자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궁금 24.***.115.146

      만약 지금 OPT가 내년 3월 초에 끝난다면 여전히 H-1B신청일까지의 공백이 생기고 설사 신청이 가능해도 OPT 끝난 시간부터는 10월까지는 신분유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취업비자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