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I485신청이 들어가셨으니 OPT기간이 끝나도 미국 체류신분 유지는 됩니다.
혹시 OPT기간이 끝난 후에 I485가 거절이 될 경우 신분이 뜰까봐 걱정이되시는 듯 한데,
OPT가 끝나더라도 2개월의 grace period 기간이 있으니, 요새 영주권 나오는 추세로 봤을때 그 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지난 6월 30일이 OPT마지막 날이었는데 별 다른 체류신분 연장하지 않고 7월말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조금더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OPT만기일 전에 I140도 approve가 안된다 싶으면 새로운 F1연장하시거나 스폰서 회사와 상의하여 H1B 하시는것도 안전빵으로 좋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돈이 좀 들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