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만료 후 신분 유지(EB-2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 #498034
    justin 68.***.181.166 4590
    문의드립니다.

    I-140, 485 NEBRASKA 동시 접수자입니다.(REGULAR)

    2.11.11 일자이구요

    EAD CARD는 5월초에 받았는데 6개월이 다 가도록 I-140 소식이 없네요

     

    OPT 기간이 10월 5일에 끝나는데 이제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영주권이 안 나온다면 신분유지를 다시 해야되는지요?

    F1신분으로 대학원 졸업하고 OPT 받은 상태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사마빈라면 216.***.137.60

      f1 해주는 학교많습니다

      그치만 싸다고 랭귀지로 하진 마세요

      make sense 가 되지 않으니깐요

      뭐mba 도 있고 phd 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안나가도 되지만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 jdds 108.***.126.137

      우선 I485신청이 들어가셨으니 OPT기간이 끝나도 미국 체류신분 유지는 됩니다.
      혹시 OPT기간이 끝난 후에 I485가 거절이 될 경우 신분이 뜰까봐 걱정이되시는 듯 한데,
      OPT가 끝나더라도 2개월의 grace period 기간이 있으니, 요새 영주권 나오는 추세로 봤을때 그 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지난 6월 30일이 OPT마지막 날이었는데 별 다른 체류신분 연장하지 않고 7월말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조금더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OPT만기일 전에 I140도 approve가 안된다 싶으면 새로운 F1연장하시거나 스폰서 회사와 상의하여 H1B 하시는것도 안전빵으로 좋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돈이 좀 들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