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한국

  • #497453
    한국 67.***.58.165 4576

    현재 저는 OPT 기간으로 일을 미국에서 일을 하고있고요, 제 와이프는 f2비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번에 와이프가 한국에 잠시 갔다올 예정인데, 한국갔다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제 I-20에 나와있는 기간은 2011년 3월 18일까지라고 되어있지만, 졸업하자 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고, 내년 4월달까지 유효한 EAD카드도있습니다..

    어짜피 EAD카드에 기간나와있고, EAD복사본, 제 비자 및 여권 복사본, 제 I-20 그리고, 제직 증명서까지 준비해줄려고하는데요, 한국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OPT 128.***.81.183

      I-20 님이야말로 OPT 시 I-20 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 잘 모르시는 듯.
      최근에 OPT 신청했고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 담당자가 알려준 것은
      I-20 첫페이지에 나오는 유효 기간과 무관하게 뒷 페이지에 나오는 OPT 시작 시점부터 1년간 유효하며 F2 들은 I20 상에 OPT 시작 시점이 표시 안 되기 때문에 EAD 사본을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I20 상에 6개월 이내의 인터내셔널 오피스 담당자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 76.***.1.115

      원래 OPT를 신청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I-20도 OPT용으로 새로 나옵니다.
      EAD사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 OPT 24.***.243.92

      I-20 님이나 흠 님은 OPT I-20 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아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뭔가 제가 아는 거랑 다르게 알고 계시니.

    • 76.***.1.115

      지금까지 2번의 opt를 했었습니다. 2번 모두 가족 I-20발급 받았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H1이나 다른 신분, 영주권신청때 가족들이 어떻게 미국에 체류했는지 증명하기 조금 힘들겁니다.
      EAD에 보시면 미국입국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써 있을겁니다.

    • 76.***.1.115

      그리고 보통 학기중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OPT와 CPT, 그리고 취업관련 법에 대해서 워크샵을 열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도 가족들 I-20 분명 얘기합니다.
      다시말하자면, 오피티를 신청하면
      본인의 1년짜리 OPT용 I-20가 나옵니다. 새로운 기간이 표시되어있고, OPT용이라 표시 됨.
      따라서 가족들도 변경된 기간이 표시된 새로운 I-20가 발급됩니다.
      OPT용 EAD가 나머지 가족들의 체류를 입증하거나, 일을 할 자격을 주거나 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

    • jj 24.***.240.121

      저의 경우는 opt님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전의 i20에 opt 1년 연장이라는 도장을 찍어 줬죠. 새로운 i20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두경우 모두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 76.***.1.115

      예전 SEVIS가 있기전에는 I-20도 가족당 1개만 발급, 또는 해외여행하려는 가족 구성원에게만 요청에 의해 따로 발급했었죠. 그때는 연장도장을 찍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SEVIS로 바뀌고 나서는 각 가족구성원에게 따로 I-20가 발급되는것 같은데….
      도장찍어서 사용을 하셨다니……..
      I-20발급은 그냥 프린트만 하면 되는것인데…..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SEVIS승인받아서..

    • -_-; 151.***.101.44

      -_-;;;

      제 생각에 재입국과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는 EAD card가 아니라 비자인거 같습니다. OPT를 하고 계시면 이미 비자가 expire 되었을텐데, 제 주변에 OPT 기간에 한국가서 F1연장하려다가 리젝당해서 미국 못나올뻔한 경우를 봤습니다. F2 visa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