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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2021년(작년)에 학부 졸업하고 f1-opt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OPT만료일, 즉 EAD카드 만료일은 6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여권상에 나와있는 F1비자는 2023년(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당장 다음달인 2월부터 3개월정도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자와 opt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입국할때 한달도 아니고 3개월이나 갔다왔다는것에 대하여 심사관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ICE에 Travel 섹션에 보면 f1신분으로 최장 5개월정도 미국 밖에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같은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시면 의견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원래 H1B를 하려고 했으나 H1B를 신청하고 펜딩중에 출국하는것은 더 위험하다고 들어서
올해는 h1b 지원을 하지 않고, STEM OPT로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연장 신청은 opt만료 전에만 하면 된다고 들어서 한국에 있는 5월에 하던 다녀와서 6월초에 하던 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