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에 한국 에 장기간 다녀올 수 있을까요?

  • #3667618
    민트맛초코 47.***.102.115 1238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2021년(작년)에 학부 졸업하고 f1-opt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OPT만료일, 즉 EAD카드 만료일은 6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여권상에 나와있는 F1비자는 2023년(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당장 다음달인 2월부터 3개월정도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자와 opt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입국할때 한달도 아니고 3개월이나 갔다왔다는것에 대하여 심사관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ICE에 Travel 섹션에 보면 f1신분으로 최장 5개월정도 미국 밖에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같은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시면 의견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원래 H1B를 하려고 했으나 H1B를 신청하고 펜딩중에 출국하는것은 더 위험하다고 들어서
    올해는 h1b 지원을 하지 않고, STEM OPT로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연장 신청은 opt만료 전에만 하면 된다고 들어서 한국에 있는 5월에 하던 다녀와서 6월초에 하던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111 209.***.218.46

      Stem OPT기간이 남아 있으시다고 하니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3개월이 워낙 장기간이다보니 회사에 말해서 고용상태랑 출국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레터라도 하나 받아다가 다녀오세요

    • aaaa 184.***.77.246

      네 다녀오셔도 문제 없을꺼같아요.
      참고로 현재 EAD 카드 리뉴얼 딜레이 엄청납니다..

    • . 24.***.145.21

      저도 과거 OPT기간 동안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지만 OPT기간 동안 출국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이 따릅니다. 게다가 3개월동안이나 미국밖에서 머물게 되면 비록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자동으로 OPT가 만료될 가능성도 있구요. 이는 기본적으로 OPT는 remote work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같으면 이같은 위험성을 굳이 감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1의 5개월은 기본적으로 방학 혹은 한학기를 의미합니다. 만일 두학기 이상 쉬는 경우 I-20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F1에만 해당될뿐 90일 최대무직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F1-OPT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H1를 (미국밖에서 진행하는 consular processing이 아닌) 미국내 체류변경인 COS로 신청하고나서 출국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는 COS의 전제조건인 미국체류조건을 더이상 만족하지 못해 자동취소되거나, 비록 승인이 나더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체류상태가 AC21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 173.***.108.213

      저 같으면 안나갑니다 . 삼개월 너무 길어보입니다. 어짜피 여기에서 어느누가 이야기하건 그건 본인의 경험이지만 님한테는 다른결과로 올수있다는걸 언제나 아셔야합니다. 님의 미래를 꼭 미국에서 보내야 한다면 저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 꼭 가셔야 한다면 저 같으면 이민 변호사님한테 상담료를 지불해서라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 111 108.***.62.18

      저도 opt중에 갓다왓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 몬캐프리스코 24.***.81.25

      코로나라 어쩔수넚는 상황이 많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