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석사 OPT 기간중이고 (올해 7월까지) 끝나면 H1로 전환 예정입니다 (전에 학부 마치고 일 했었어서 H1b 로터리는 안해도 됩니다). 시민권자와 작년 가을에 약혼을 하고 같이 거주중인데 법적으로 곧 일단 혼인신고를 이번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 관련 서류 다 정리 되고 영주권 들어간다고 해도 OPT 기간 끝나기 전에 영주권이 안나올꺼 같은데 회사통해서 H1b를 먼저 신청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변호사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