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에 한국 잠깐 다녀올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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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ST 76.***.142.171 3215

    안녕하세요.


    저는 올 6월 대학원을 졸업했구 7월부터 OPT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이 8월에 job을 잡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선 일단 3,4개월 비정규직으로 일을시킨후 그 다음으로 H1비자를 서보트 해준다고 하네요.

    아마 제가 하는거 봐서 계속 일을 같이 할지 말지 정할려구 하는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9월 또는 10월달에 한국에
    꼭 한번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기간에는 h1 기간이 아니라 opt 기간이
    될것 같구요.

    제가 알기로는 opt 기간에는 미국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는 친구는 회사에서 제가 돌아온다는 letter 를 받아서 한국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여주면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꼭 나가야 해서 다시 못돌아 오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혹시 저와같은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얌냠 12.***.14.159

      저도 8월부터 잡 시작이어서 7월 말에 잠깐 한국다녀왔습니다. EAD카드랑 I20이랑 여권확인하던데요.. 혹시 모르니 잡레터가지고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하얀저녁 74.***.67.129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없이 재입국이 됩니다만, 간혹 이상한 입국심사관을 만나면 입국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운에 딸린것이라 가능하면 OPT기간에 나가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반드시 나갔다 와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OPT가 적힌 I-20, EAD 카드, 회사에서 받은 offer letter 또는 employement letter 등 가능한 모든 서류를 다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 팔레스타인 128.***.180.18

      저희 회사 동료, 팔레스타인 사람인대 OPT 중에, 자기나라 갔다가 못오고 있습니다. 꼭 가야하는일이 아니면 안 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경험 64.***.24.2

      저도 잘다녀왔었습니다. 2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