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관련이여..

  • #477210
    지현 68.***.39.25 2077

    제가 m1비자인데여..1년과정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2008년 5월5일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i-20이는 2008년5월12~2009년5월12까지이구여..

    근데 공항에서 i-94를 2009년5월5일날로 찍어주더라구여..
    제가 입국한날로여..그래서 제가 도장찍는사람한테물어봤어영..
    i-20이가 5월12일날 끝나는데 왜 i-94에 5월5일날로 되어있냐고 하니깐 m1은 1년짜리라고 그러면서 변경을 안해주셨어여..제가 미국에서1년넘기지 못하게 결국 날짜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학교끝나고 30일간 머무를수 있나여??
    혹시 불체되는거 아닌가여? 제가 opt신청할려고 준비중이거든여..

    그리고 학교 opt i-20이를 새로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여권만료가 4개월밖에 안남아서 전자여권신청에 들어갔는데여..3주뒤엔 온다네여..구 여권은 제가 가지고 있구여..
    이 상태에서 opt i-20이 받을수 있나여?.아니면 전자여권받고나서 i-20 받을수 있나여?무지 저한테 중요하거든여…90일전에 신청해야되는데 여권도착날짜때문에 시간이 너무 경과되서 맘이 촉박합니다..

    꼭좀 답변드릴께여..정말 간절히여~~ㅜ.ㅜ
    그럼 안녕히 계세여~~~!

    • 소리네 72.***.215.199

      저는 “..이여”, “…든여”, “…가여” 라고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

      “저같은 경우도 학교끝나고 30일간 머무를수 있나여??”
      –> 아니오. I-94에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입니다.
      그전에 체류신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므로, 먼저 여권을 연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Practical Training을 위한 I-20I-D (I-20M-N ??) 연장에는 여권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학교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군요.

      I-20를 연장한 후에, 체류신분 연장 (Form I-539)과 Practical Training (Form I-538 + I-765)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PT는 F1을 위한 것이고, M1의 경우에는 그냥 Practical Training라고 부르며, 그 내용이 다릅니다.

      * M-1: Vocational Student
      – 비학술적 교육을 위한 학생비자 (어학연수 제외)
      – F 학생 신분보다 제한이 많음에 주의할 것
      – 입국 시 최장 1년 (30일 grace period 포함)
      – 특별한 경우에 한번에 1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3년 체류.
      – 졸업 후, 공부 기간 4개월 당 1개월의 Practical Training이 주어짐
      – On-Campus 취업 불가
      – 프로그램 목적 변경 불가
      – F 학생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 안됨
      – M1 신분으로 취득한 기술로는 H1 비자 변경 안됨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