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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2010, OPT 신청을 하였습니다
6월중순,2010, spring term 을 마지막으로 i-20가 만기 되었습니다 (졸업)
공백기(학교안다님)
9월초, opt 거절 레터를 받았고, 거절이유는 서류부족이였습니다. 다시 서류를 보내면 된다는 전화통화후
9월초, 레터받고 몇일 뒤, opt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11월초, opt 가 denied 되었다는 decision 레터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3월28일,2011 까지 미국에 있습니다…
저의 신분은 어떤상황인가요?
불법체류에 속하나요?
불법체류라면 언제부터 기간을 세워야 하나요?
학교에서 다시 i-20를 준다고 한국들어갓다가 요번 2011년 여름텀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한국나갈 시 다시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수 있다면 학생비자로 들어와 투자이민비자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미 10만불넘게 투자한 비즈니스가 있어서요…
투자이민비자 신청할때 opt거절 되고 바로 안나가고 지금까지 있었던걸로 태클을 걸까요?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