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가 끝난후 Grace Period 동안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494522
    대학원생 67.***.98.86 3748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는줄을 몰랐네요.

    저는 오피티를 1년 다써서 2월 중순에 오피티가 끝이나며 그 후에 2계월간의 그레이스 기간이 또 주어지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하려는 회사와 연락을 하고 있으나 취업이 됐다는 답변을 얻기 까지가 좀 오래 걸릴듯 합니다. 

    만약 오피티 기간에 취업이 안되고 그레이스 기간에 취업이 되서 비자가 들어가게 되면 일은 10월까지 못하고 한국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레이스 기간에도 취업이 되서 비자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96.***.149.2

      OPT가 끝난 후 60-day grace period 동안에 이민국에 H-1B petition이 접수되고, 그 후 심사를 통하여 그 petition이 승인되면:
      1)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되어 미국 내에 OPT 신분으로 체류하실 수 있으나,
      2) 일은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10월 1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대학원생 67.***.98.86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