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유학생 세금보고

  • #3025410
    Acct 24.***.95.242 704

    안녕하세요. Opt를 이용해서 인턴을 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처음이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일단 저는 미국온지 총 5년이 지나서 f1비자로 있어도 resident로 파일링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1099를 받고 건강보험이 없었어서 resident 로 파일링을 하면 self-employment tax + 오바마케어 벌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non resident와 resident의 차이가 큽니다.

    리서치를 해보니 5년이 지났어도 form 8843을 내고 비거주자로 분류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파일링하면 나중에 h1b 지원할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글쎄 68.***.74.180

      1040NR 로 보고할때 미국에 얼마동안 있었고 출입국 기록도 써야 할텐데 그럼 이것도 거짓으로 작성할건가요??

      • 03캠리 97.***.206.179

        좀 모르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댓글 달지 맙시다. 학생비자 유지중이라면 5년 지나도 계속 NR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Acct 24.***.95.242

      Form8843을 작성함으로써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는것을 밝히면서 5년이 지났어도 non-resident로 분류가 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JS 104.***.253.29

      6년차 이후 난레지던트로 취급해 달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조항입니다. 이를 이용한 뒤, 바로 H-1 비자로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다시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게되면 처음 특별예외 조항을 신청한것 자체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 내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너무 본인의 입장에서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걸로 인해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미래와 관련된 것 이니 충분히 생각하신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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