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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졸업후에 학교에서 포닥으로 자리를 제안받아 opt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opt 이후에 제가 택할 수 있는 것이j1 과 h1 이 있는데, 지도교수가 말하기를 학교에서 j1이 만기가 되지 않은 포닥은 h1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영주권신청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변호사나 기타 일들에 대해 포닥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title로 진급된 후에야 학교에서 움직일 듯 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지 교수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보였는데, 주로 학교 HR 에서 그렇게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