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후, grace period기간에 H-1 신청할려하는데요,,,

  • #500146
    타키 69.***.153.189 2676

    OPT가 2월 21일날 끝납니다.
    지금 스폰 해줄 회사는 있구요.. 지난해 쿼터 마감 된것같아서,
    4월초에 이번해 쿼터 열리면 바로 신청할려고해요.

    그렇게 되면..
    OPT후,, grace period 기간에 신청해서..
    cap-gap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10월전에 승인이 나긴하겠지만,

    프리미엄인가?? 빨리 결과 알수있게하는..그걸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님..그냥 어차피 cap gap 기간이니,,,
    그냥 일반신청으로 넣어서 결과 기다리고 승인나면,
    10월 부터 정상적으로 일하는게 나은가요?

    cap-gap기간엔, 합법적으로 일 못하는거 맞는거죠?
    합법적으로 미국 거주는 되지만…

    제가 얘기한게 다 맞는건지 모르겠고…
    프리미엄신청이 나은건지 어떤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99.***.67.10

      원래는 캡갭 기간동안 OPT가 자동 연장이 되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원글님의 경우는 H1 신청 당시 이미 OPT가 끝난 시점이므르로 체류는 가능하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6개월의 시간 안에 대부분 승인이 나니 굳이 프리미엄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그 기간동안 생활비 충당에 대한 증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모아 놓으세요.

    • yoon 70.***.235.223

      저랑 비슷한 경우신거 같은데 저는 OPT 3월 29일에 끝나고 4월1일 새로 어플라이 하려고 합니다. cap-gap이라함은 60일동안 체류 가능한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4월 1일에 신청을 해도 OPT끝난시간부터 60일뒤면 5월 29일인데 그 다음은 미국에 거주를 못 하쟎아요..
      그래서 변호사 말이 F1이나 관광비자로 바꿔서 그동안 미국 체류를 연장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0월1일부터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하기때문에 프리미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님은 그 동안의 기간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저도 지금 회사쪽과 얘기중이라 머리아파 죽겠습니다.. ㅠ.ㅠ

    • 글쓴이.. 71.***.213.51

      글쓴인데요.. 님께서 뭐 잘못 아시는 듯하세요. 님 변호사 분도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원칙적으로,, OPT 가 끝나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60일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grace period라는 룰이 적용됩니다. 즉.. 60일동안 ,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60일안에 h-1신청들어가시면.. 자동으로 opt가 연장됩니다.
      그게 바로 cap gap입니다.

      cap gap 기간엔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머무룰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승인나면 10월 1일부터 합버적으로 일 가능하고요.

      님 상황보니까 저랑 똑같으신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다.

      변호사 이상합니다. 바꾸세요..전 제가 똑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추가 99.***.67.10

        캡갭 기간에 일을 무조건 못하는건 아니구요.
        일을 못하게 되는건 원글님처럼 grace period 기간에 H1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H1b 신청 당시 OPT가 살아있으면 OPT가 자동 연장이 되므로 체류 뿐만 아니라 일할수 있는 기간도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H1b 시작일 전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T가 5월에 끝나지만 4월에 H1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6월부터는 OPT가 자동 연장되어 체류와 일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