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후 90일내에 직장 못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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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97.***.203.69 5977

    작년 12월에 졸업하고 2월경에 opt카드를 받았습니다….노력이 부족한지 아직까지 취직을 못했습니다…제가 알기로 opt후 90일내에 직업을 못 갖으면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업없이 그냥 90일 넘게 미국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음에 한국갔다가 미국으로 못들어 오나요?
    미국에서 더 잡서치를 하고 싶은데 90일 이라는 조항이 걸리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OPT1 76.***.129.77

      네….90일 이후엔 I-20를 발급하는 다른 학교를 찾으시거나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 jj 24.***.240.121

      volunteer라도 하세요. OPT동안은 nonpaid job도 상관 없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Opt 님,

      90일이 지나면 out of status가 되시기 때문에 90일이 되시기 전에 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무급인턴, voulunteer 포지션으로라도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Out of status 상태로 미국에서 체류하시게 되면 후에 신분 변경, 비자를 발급받으실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opt 97.***.203.69

      답변 달아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역시나 걱정했던대로 90일이 지나면 불체신분이 되는군요..

      알려주신대로 무급인턴이나 volunteer 포지션을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다 70.***.226.226

      STEM 전공자는 120일간 아닌가요?

      그럼 한달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요..

      • wer 66.***.167.146

        NOPE. NO EXCUSE.

    • 카드 64.***.144.9

      90일이라는 게 카드를 받은 날짜부터가 아니라 카드의 시작날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잘 계산해보세요.

    • jeonsm 174.***.164.212

      아는 교수님 찾아가서 Volunteer로 채용한다고 레터 받으세요. 전공관련 일한다고 하면 되고요. 다들 그렇게 해서 시간 벌고 있습니다.

    • opt 69.***.78.201

      grace period는 처음 12개월에 60일, STEM extension 17개월을 받은 경우 남은 날짜에 30일 더해줍니다. 카드님 말씀대로 EAD카드의 시작 날짜부터 60일입니다. 오퍼를 받아서 시작하는 날까지는 10일간 unemployed로 있을 수 있는데 60일 grace period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aid/non-paid, 고용형태는 중요하지 않지만 두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고용된 자리가 전공과 관련된 직종, 2.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 (STEM extension할때에도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