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후에 Grace Period가 있는지요?

  • #480843
    학생 199.***.77.12 2356

    안녕하세요

    저는 OPT VISA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인데, OPT 만기일은 06/17/09 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1. 만기일(6월 17일) 이후 2달동안 grace period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

    2. Grace period 동안 체류 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OPT VISA 만기 이후 어학원 등록으로 F-1VISA로 연장을 하려면,
        등록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grace period동안은 체류할 수 있다면,
        이 시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F-1 VISA로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OPT 가 끝나기 전(6월 17일)에 미리 F-1으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학생2 141.***.76.220

      1. 만기일(6월 17일) 이후 2달동안 grace period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OPT이후 한달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Grace period 동안 체류 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만약 일을 하신다면, 불법취업이 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OPT VISA 만기 이후 어학원 등록으로 F-1VISA로 연장을 하려면,
      등록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grace period동안은 체류할 수 있다면,
      이 시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F-1 VISA로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OPT 가 끝나기 전(6월 17일)에 미리 F-1으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OPT가 만료되기 전에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 다시 등록하실 어학원에서 등록일자를 SAVIS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공백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학원에 등록을 하시더라도, SAVIS번호는 전에 받은 그번호이며, 졸업하신 학교에서 트란스퍼한 것으로 처리가 될겁니다.

    • 학생2 141.***.76.220

      요즘은 유학생에 대한 이민법이 자주 바뀌니, 자세한 사항은 졸업하신 학교 인터네셔날 오피스나 등록하실 어학원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 하얀저녁 24.***.76.211

      1. 만기일(6월 17일) 이후 2달동안 grace period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

      – 네 2달동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위에 한달이시라는 잘못 알고 계시네요 두달 맞습니다.

      2. Grace period 동안 체류 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OPT 기간동안에 h1을 접수하셨다면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h1을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합니다.

      3. OPT VISA 만기 이후 어학원 등록으로 F-1VISA로 연장을 하려면,
      등록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grace period동안은 체류할 수 있다면,
      이 시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F-1 VISA로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OPT 가 끝나기 전(6월 17일)에 미리 F-1으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OPT도 신분은 F1입니다. 즉 신분 변경이 아닌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므로 이민국에서
      인가받은 학교/학원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OPT 만료후 Grace period 끝나기 전에만 학기가 시작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