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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OPT VISA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인데, OPT 만기일은 06/17/09 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1. 만기일(6월 17일) 이후 2달동안 grace period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2. Grace period 동안 체류 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OPT VISA 만기 이후 어학원 등록으로 F-1VISA로 연장을 하려면,
등록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grace period동안은 체류할 수 있다면,
이 시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F-1 VISA로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OPT 가 끝나기 전(6월 17일)에 미리 F-1으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