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NIW 신청 그리고 H1b

  • #494603
    isus 134.***.111.47 4346

    안녕하세요,

    지금 OPT 로 포닥중에 있고 6월 중에 OPT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NIW로 영주권 신청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한달 안으로(늦어도 2월 말) 접수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OPT를 지금 연장을 하고 영주권 접수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 5월 중에 H1b를 급행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OPT를 연장하고 NIW를 접수 한다는 계획이면 OPT 카드를 받고 난 뒤에 해야하는 지 아니면 접수증을 받고 난 뒤에 NIW 신청을 해도 OPT가 승인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NIW 140/485 동시에 신청하고 난 뒤에 5월 중에 H1b를 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144.9

      아시다시피 485 접수증을 받은 후부터는 비이민비자상태가 out-of-staus가 되더라도 AOS상태에서 EAD카드로 일을 하며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OPT나 H비자를 통해 비이민비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H비자 등 이민의도가 허용되는) 비이민비자를 갱신하거나 새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어차피 2월말에 신청한다고 해서 올해 6월까지 영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저같으면 지금 140과 H비자를 신청한후 나중에 485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 hmm 70.***.65.61

      You need have one of those (H1B or OPT).

    • isus 134.***.106.58

      답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