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이라 전공과 다른일 하면서 영주권 진행해도 되냐는 게 궁금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영주권 진행 여부는 학교측에 굳이 안알려도 되는 문제에요. 어차피 전공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OPT하고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졸업한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없거든요 ㅎㅎㅎ 성적표라던지 이런건 본인이 준비할수 있는거고,
그러니까, 영주권 EB3 비숙련으로 한다면 전공과 무관한 곳에서 스폰은 가능하고, 프로세스 시작하고 받는것은 가능할거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글쓴이님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8월초까지 남아있는 OPT 기간을 스폰해주는 기관에서 일하면서 쓸 수 있는지?
OPT는 학과 졸업하고 그 학과 전공과 관련된곳에서 직무경험을 하는것으로 워킹퍼밋을 내주는건데
아무리 잡 오퍼를 받았어도, 본인 전공하고 매치가 안되면….글쎄요…? 이부분을 생각해보셔야할거같고
“제 오피티는 8월 초에 끝나서 영주권 진행해도 시간 부족하면 주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영주권 진행하려했었어요”
시간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문제는 스폰해주는 기관/회사에서 “8월 이후에 일도 못하는 사람을 마냥 스폰해주면서 2년을 기다려주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보통은 영주권 프로세스와 별개로 H1프로세스를 진행하는거에요.
영주권 프로세스 1-2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수있는게 H1이니까요. 단, H1b는 학과 전공하고 Job title, job duties등 매치가 되야가능합니다. (전 한국에서 학사, 미국에서 석사가 있었는데, 지금 하는일이 학사쪽에 더 Qualified되고 잘 맞아서 H1을 한국 학사학위로 들어갔거든요)
영주권 그리고 취업비자 (H1b)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위에분들도 설명해주셨고,
이제 변호사님을 컨택해서 본인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