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종료 후 영주권 신청시

    • 리앤트리 퍼밋 209.***.208.242

      1. 안타깝지만 영주권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영주권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7월 31일 이전에 EAD 카드 절대로 못받습니다. (내년 7월 31일도 불투명합니다..)

      2. OPT 종료후 grace period가 만료 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셔야합니다.

      3. 비자 연장을 위한 college 등록인지 이민국에서 다 잡아냅니다. 일단 또다시 들어가는 학교는 졸업하신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하며, 상위 학교여야 합니다. ex) 아트스쿨을 다니셨으니, 다음은 대학원이 되야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다른 완전히 다른 전공의 학부일 경우에, 비자 연장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

      4. 이민법상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은 취업영주권 신청일 경우에 한해서 용서가 됩니다. 말씀하신, 8/1-19일이 약 20일정도로 불법체류 상태였다고 해도 180일 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EAD가 발급된 이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이 최종 거절될 경우에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때문에, 즉시 돌아가셔야합니다.

      추가로, 아트 스쿨을 졸업하시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면, O1 비자를 준비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 영주권을 받는다는건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하기때문에 일단 O1 비자를 잘 준비하셔서 받은 후에 노려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 ㅇㅇ 76.***.47.104

      485가 승인이 되기까지 합법적인 비자 F1이든 H1B이든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학원에서 해주는 취업영주권이 바로 승인이 나고 진행되면 좋겠죠,
      또 140이 승인이 난 후부터+485 펜딩 중이 라면 비자 연장 없이 합법 체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 문제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40이 RFE 받거나 거절당할 경우, 140도 요즘 빨리 진행해도 준비만 3-6개월정도는 걸릴텐데
      승인이 길어지는 경우, 가 되면 485는 함흥차사가 되고 EAD카드가 나올 수 없고 원하는대로 진행이 안될거에요.
      현재 485 리싯받는 것만 2-3달 걸립니다. 그러니 140 승인/485 펜딩 전까지는 합법체류 연장하든 하세요.

    • dod 172.***.173.248

      O1 비자 알아보세요. 들어보니 사정상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것같내요.

    • 222 72.***.52.6

      우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주권에 들어가냐에 따라 다를거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3순위 비숙련이었기 때문에 졸업한 학교보다 낮은 degree로 해도 문제 없었습니다.

    • 지혜로운 72.***.38.23

      485 들어갈 때까지는 어떤 비자가 됐던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비자 유지하셔야 됩니다. 485 들어가는 프로세싱까지는 꽤 시간이 걸려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마치셨다면 CC보다는, 상위 degree인 Master(석사) Degree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F1비자로 오셔서 미국에 정착해서 사는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학교 이슈가 영주권은 물론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같습니다.
      그런 학교 중에 CPT 과정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CPT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페이를 받을 수 있어요.
      제 지인이 이렇게 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됐고, 영주권도 문제없이 바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