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인 저는 resident alien? 인가요

  • #298197
    KM 76.***.172.53 2897

    지금 머리가 막 터질 지경입니다.

    h1에 관한질문도 많지만…택스관련도 만만치 않네요…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f1 으로 2004 년 8월에 들어왔고

    2007년 2월부터 opt 입니다. 5월에 일을 시작했으니…h1은 지금 현재 신청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의 와이프입니다. h2로 아무일 안하고 있는데

    택스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ITIN 이라는 택스아이디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왜 있어야 하는지는 찾기힘들고 다들 어떻게 하는지..등의 질문이

    많이 있네요.. 제 질문은…

    1. ITIN을 지금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4월 중순까지? 택스보고를 할때 해야하는건가요?

    2. 이게 있어야 저같은경우는 결혼한 사람의 택스율을 적용받는건가요?

    3. w4 에 토탈 얼로우언스를 2 라고 적었는데…그럼 아기 없는 저한테
    딱 맞는거 아닌가요? 월급도 대충 20%정도의 택스가 나가서 들어오던데

    굳이 택스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건지…(사실 택스보고의 개념조차 헷갈립니다)

    4. 저는 resident alien인가요? 183 일을 h1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10월에 적용한다고 보면(물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 못받았으니….)
    4월말이 되어야 183일이 찰거 같은데…resident alien 일 경우 세금의 혜택이 non-resident 보다 좋다고 하는건 왜그런지요…

    그리고…이런 택스문제는 회계사 ? cpa 를 찾아가야 하나요?

    대충 7-8시간 여기서 검색해봤는데….잔잔한 디테일은 조금 알겠는데
    큰 이유나 방법 등을 감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누가 명쾌하게 설명해주실 분 안계신가요? ㅡㅡ;

    • 146.***.121.129

      1/2 itin신청하셔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셜넘버던 아이틴이던 뭐던 번호가 있어야 세금을 매기던 말던 하지요. 세무행정상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요즘은 세금시즌이 아니여서 신청해도 잘 안내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세금보고 하면서 신청해도 됩니다.

      3. 세금보고는 해야 합니다. 얼라우언스를 몇으로 잡았던 그것은 대충 떼는 것이고 나중에 이런 저런 부수입(은행이자던 뭐던…), 가족 공제 등등 다 합쳐봐서 더뗄것이 있는지 돌려받을것이 있는지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택스보고는 아주 저소득수입이 아닌 이상 의무입니다.

      4. 내년에는 세법상의 레지던트가 되는것 같습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1. ITIN은 세금 보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은 Married Joint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결혼한 사람의 택스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Non-resident alien인 한국 사람은 ‘Married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로 보고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공제(exemption)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TIN이 필요합니다.

      세법상의 resident alien으로 married joint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배우자의 ITIN이 필요합니다.

      3. Form W-4에 Allowance는 3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3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5월 부터 일을 시작했으므로 월급액에 비교해서는 1년 총수입이 적을테고, 1년 전체 세금액도 적을 것이므로, 사실은 allowance를 더 크게해서 매번 떼는 세금액을 더 줄여도 됩니다. 하지만, 잘 모른다면 그냥 3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15일 이전에 2007년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tax return이라고 부르는데, 단지 return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떼는 세금은 1년동안 낼 세금을 적당히 예측해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withholding)입니다. 이것이 최종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1년이 지난 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4. F1 신분 (OPT 포함)은 햇수로 5년까지는 세법상의 non-resident alien 인 것이 원칙입니다.
      오는 10월 부터 H1B이 되어도, 2007년에 H1B 기간이 짧기 때문에 2007년은 기본적으로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H1B 으로 일하는 2008년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내년에 계속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F1이 아니라 H1B/H4 등으로), 올해를 소급해서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복잡한 것이므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냥 non-resident alien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F1 (OPT)로 non-resident alien이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지금 이것을 떼고 있으면, 이미 낸 것으로 돌려달라고 회사에 얘기를 하십시오. (H1B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내야함.)

      참조:
      http://www.kseane.org/
      –> 비자/영주권, 세금 보고 안내
      –>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기초

    • KM 76.***.172.53

      제가 한솔아빠님의 도움을 받게될 줄은 몰랐네요….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의 음..님도 감사해요. 그렇다면 제가 현재 opt로 있고, 10월에 h1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2008년 4월에 택스보고를 할때는 non-resident 로 하고, 그후년에는 resident 로 할 수 있겠군요. 그럼 내년 4월에 처음으로 하는 세금 보고는, IRS에 가서 직접 ITIN을 신청함과 동시에 non-resident 로 택스보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non-resident는 터보택스로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그리고, non-resident 로 했을 경우, resident 로 신청해서 married jointly…인가로 택스를 적용받으면 제가 손해를 보는게 되는건가요?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냥 내년 4월에 택스보고시 resident 로 해도 될거같다는 생각이 드는데…resident로 했을때와 non-resident로 했을때 어떻게 차이가 날지 대충 감을 잡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되신다면…좀 도와주세요.

    • 한솔 아빠 129.***.188.133

      터보텍스와 같은 일반적인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들은 non-resident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ITIN 신청서인 IRS Form W-7에 보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Non-resident로 택스보고를 한다면 이를 위한 Form 1040NR와 본인이 F1/F2 신분으로 Exempt Individual이라는 것을 알리는 Form 8843를 W-7과 함께 제출합니다.

      Resident/Nonresident에 대해, 위의 참조에 있는 것을 보시면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