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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준비관련 서류를 5월11일 보내고 5월 13일날
받았다고 Receipt Notice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것 같아서 지금 고민입니다.
서류챙길때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져와 이야기했던건데..
OPT용 I-20를 새로 발급해준 뒤 제가 알기론 복사본을
DHS로 보내고 원본을 제가 갖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져가 복사본을 저한테 주고 원본을
보내는거라고 하면서 원본을 보내버렸네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그럼 어떻하냐
이 6월에 졸업하고 EAD카드 나올때까진 I-20가 없는게 되지 않는냐
그랬더니..복사본 참고하라면서 원본을 줘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넣어서
보내더라구요..
제가 사실 결혼 문제로 6월 21일날 한국에 들어가서 Job Offer Letter상의
업무날인 7월 12일까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 OPT용 I-20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사람이 말은 안했지만..
OPT용 I-20는 Approved되면 보내주나 하면서 원본을 같이 보냈습니다..
꼭 그래야하는줄 알고요..그리고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다들 복사본을 보내고 원본을 보관하는 형식이더군요…
그거 보낼때 Make sure 하면서 그럼 이거 보내버리면 난 무슨 I-20로
한국갔다오냐고 따지니..그럴려면 다른학교를 등록해야한다는 황당무계한
소릴 하더군요.. 무슨소리냐고 내가 졸업하고 이학교 스폰으로 OPT를 받는
건데 내가 왜 또 다른 I-20가 필요하냐고.. 따지다가
말이 안통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받겠지하고 와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것같아서 다시한번 따지려고 합니다..
그전에 확인할려고 하는데..
복사본을 보내는 것이 맞나요? 혹 원본을 보내면 돌려주나요?
돌려준다면 언제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Receipt올때는 안왔으니
Approved되야 받나요? 아니면 EAD카드 나올때 받나요.. 만약 EAD카드
나올때 받게된다면 가서 따져야죠..분실한거나 마찬가지니..
분실의 책임을 물고 새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제손엔 OPT용 I-20 복사본만 덩그러니..있으니 심히 걱정되네요..
꼭 들어가야 하는데.. 결혼때문에 들어가는건데… 잘 모르는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져 때문에… 맘고생하는것 같아요..
뭐.. 다행히 Admission Director와 친분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해서
따지려고 합니다.. Admission Director 일을 사정상 도와주고 있어서요..
직원이 아닌 PartnerShip 으로…
흠.. 혹시 저말고 원본 보내신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