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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사 막바지이구요 (눈문쓰고있고 디펜스를 다음학기에 할예정).
졸업전에 OPT를 신청할까하는데요,,
제 I-20가 2011년 3월 20일까지거든요,,
만약에 제가 OPT를 졸업전(3월20일전)에 신청해서
OPT가 프로세스중이던가 아니면 OPT가 나왔는데
졸업이 그때까지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제 OPT는 그대로 유효하나요?
오럴디펜스를 마치고나서 간혹 논문수정을 해야던지해서
deadline을 넘기면 그다음학기에 졸업식을 해야하는경우도 종종봐서,,
그럴경우, 3월20일이 지나면 저의 status는 불체자가 되나요?
아니면 일단은 OPT가 있으니 괜찮은가요?
Grace Period라는게,, 졸업식이후 60일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박사생같은경우 오럴디펜스이후 60일을 말하는지 잘몰라서요,,만약 제가 오럴디펜스마치고 3월20일까지 졸업을못하면
저는 다시 I-20를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이미 I-20을 2학기정도 연장해서 또 연장을 해줄지 모르겠네요,,)여러가지 물어봤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