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H1B 신청시기.

  • #496389
    궁금이 192.***.10.200 2823

    요번 1월부터 OPT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지금 인턴쉽중이며 회사와 H1b 신청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1월에 시작해서 OPT가 12월에 끝나는데, 대략 언제까지 H1B를 신청해야 OPT끝나는 기간과 H1b 시작하는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질까요?
    참고로 저는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1.***.16.136

      OPT가 끝나기 전에 H-1B 신청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OPT가 끝나면 그 후로 60일동안 (grace period) 미국에 체류는 가능하지만 이 기간동안은 일은 하실 수 없음을 참고하십시오.

      이민국에서는 H-1B 심사에 2개월이 걸린다고 하고 있으나, case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H-1B 심사에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변호사가 H-1B 신청 서류 준비하는 데에 2-3주 정도 걸리므로, 9월 초에 준비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조건은, 올해 9월 말까지 H-1B quota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quota가 작년보다도 더 느리게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매 주 접수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1주일에 한번씩 이민국 web site를 방문하시거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남아 있는 quota의 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minlawyer at gmail.

    • 하루라도 67.***.2.209

      만약 회사가 H비자를 스폰서 해 줄 계획이라면 하루라도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quota에 걸리면 머리 아픕니다. 저 같으면 오늘이라도 서류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