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H1B에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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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 H1B 70.***.69.139 157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에 F1으로 석사 마치고 7월 부터 OPT로 풀타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2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1) 먼저 OPT 90일이 다음달인 10월 중순에 끝나는데요, OPT 1년 연장 기준인 4hrs/day, 20hrs/week에 해당하는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풀타임 구하면 바로 바꾸어야 하니까 이 회사를 제 OPT 상에 등록시켜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이것으로 1년 연장한 다음 바로 풀타임 구해서 회사 이름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이민국에서 OPT 90일은 거의 신경써서 체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 파트타임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 20시간을 왔다 갔다 해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야하는지 작은 것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질문드립니다. 
    2) 제 OPT가 2012년 7월 부터 1년인 2013년 7월 까지 인데요, 알아보니 4월에 대부분 H1B 비자 신청이 들어가고 그 기간을 놓치면 그 다음해 4월 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 2013년 5월경에 잡을 잡으면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요 –;;), 2014년 4월 H1B 신청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남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가진 OPT로 구직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H1B 접수 마감인 2013년 4월 까지인 것인가요? 
    기본적인 질문 죄송하지만 검색해도 제가 궁금한 부분을 딱 채워주는 글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1B 108.***.198.202

      1) 저는 2011년 9월 1일 OPT시작 첫번째 회사에서는 그해 9월부터 3월까지 풀타임 인턴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겨 4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요. OPT 직장옮기는 건 간단합니다. 학교에 연락해서 나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옯겼어요 라고 메일 보내면 새 I-20를 보내줍니다. 아직 회사를 등록하신 적이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맨 뒷장에 회사 이름이 적힙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러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2) 올해는 H1B마감이 빨리 되었죠. 반면에 작년엔 10월인가 11월에 마감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는거죠. 님께서 말씀하신 마감이 된 후 직장을 구했다면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다려야죠 한국에서… 전공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이공계열이나 디자인(에니메이션 모션그래픽) STEM이라해서 최대 연장 2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열심히 알아보세요. 꼭 길이 보일겁니다.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STEM 에 해당하는 디그리 리스트입니다 참고하세요.

    • 질문자 70.***.69.139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