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연장(stem)시에도 ead카드 나올때까지 일할수 없는건가요?

  • #496642
    opt 연장 75.***.225.225 6826

    opt 만료가 7월초입니다…지금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6월 중순에나 연장신청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 펜딩기간에 opt 만료가 될것 같습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는 영수증 받고 펜딩기간부턴 일을 계속 할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라고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것이 많은지라 여러분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opt때는 EAD카드 받고나서야 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연장때는 룰이 다른지요.

    학교에서 혹시 펜딩기간중 체류가 가능한데 일할수 있는걸루 잘못알고 있는건지…

    연장하신 선배님이나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pt 69.***.78.201

      오피스에서 말한대로 서류보내서 receipt 받으시면 그 날짜로부터 180일 혹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간이 만료된 ead card라도 work authorization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돈도 받으실 수 있구요. 다만 중간에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저도 99.***.67.148

      괜찮은걸로 알고 있어요. 만료되기 전에 접수만 시키시면요. 저희 학교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져가 그랬는데 정확한 사항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 원글 75.***.225.225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답글중 중간에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요?

      현재, 포닥은 20시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고, 조만간 회사 한곳에서 인턴으로도 일할려고 준비

      중인데, 펜딩기간중이면 문제가 되는지요… 다시한번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pt 69.***.78.201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건 정확한 규정이 없고 회사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시키는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나와있었는데 옮긴 곳에서는 상관없이 갖고 있는 서류로도 일하는 데 문제가 없고 다만 새 카드를 다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혹시라도 리젝당할까 싶어서 조마조마해 혼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