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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opt를 신청하는데 질문드립니다.
60일간의 grace period안에 opt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opt를 60일 늦게 신청하면 그게 grace period를 미리 쓰는 건가요..?
아님 늦게하건 일찍시작하건 grace period를 60일 무조건 쓰는 건가요..?하나더요..
opt용 i-20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F-1only라고 하는데, f2용 i-20는 없나요..?
그럼 F2는 나갔다 들어올때 어떤 i-20를 가져가야 하나요..?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