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 관한 질문 2가지(grace period,I-20)

  • #479098
    opt 208.***.124.109 2565

    곧 opt를 신청하는데 질문드립니다.
    60일간의 grace period안에 opt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opt를 60일 늦게 신청하면 그게 grace period를 미리 쓰는 건가요..?
    아님 늦게하건 일찍시작하건 grace period를 60일 무조건 쓰는 건가요..?

    하나더요..
    opt용 i-20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F-1only라고 하는데, f2용 i-20는 없나요..?
    그럼 F2는 나갔다 들어올때 어떤 i-20를 가져가야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 아는만큼 12.***.36.98

      OPT는 60일간의 grace period에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마지막 학기 종료 3개월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때, 희망 opt시작일을 적게 됩니다. 그 시작일이 grace period인 60일 안에 있어야죠. 그리고 예전에는 opt가 끝나고 또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고…
      OPT용 I-20를 신청할때 가족것도 함께 신청해서 발급해줍니다. 당연히 OPT기간이 명시된 F2용 I-20를 사용해야합니다. 왠만하면 OPT기간에는 움직이지 않는편이 좋죠.

    • sb 128.***.125.9

      저희 학교에서는 f1의 i-20만 업데이트해줬고, f2의 경우에는 업데이트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아는만큼 12.***.36.98

      OPT시작일 정하는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H1B신청하고 공백없이 일하는 걸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정하는것이 옳을듯..

    • 아는만큼 12.***.36.98

      또, 직장을 찾는데, 거기서 바로 일할 사람만 뽑는데, 내 OPT가 한달후부터 시작되면…골치가 아프겠죠

    • 궁금한점 76.***.59.118

      님께서 제 고민은 딱 집어주시네요.
      만일, 제가 10월 초로 OPT시작일을 정하면 H1B신청하고, 그 후의 공백은 걱정이 없을듯 한데…
      맞지요?

      또 9월부터 회사에서 일하길 원하면 만일 제 OPT가 10월에 시작을 하면 어느 회사가 그걸 기다려주고, 용납해 줄지…
      여러가지 머리 아픈것이 많습니다.

    • 하얀저녁 98.***.56.112

      opt는 졸업전 3개월부터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시 opt 시작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졸업일부터 60일내에 opt날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grace period입니다.

      opt 시작전 grace period는 쓰건 안 쓰건은 본인 맘입니다. 만약 취직이 결정되었다면 굳이 사용할 필요없이 졸업과 동시에 바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하면 되는것입니다.

      opt 사용전 grace period를 사용했다고 opt 완료후 grace period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grace period는 최대 총 120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사용안했다고 나중에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느것은 아니고 그냥 각각 최대 6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