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J비자..??

  • #482638
    질문 71.***.72.9 2470

    전 이번5월에 졸업을 하고 OPT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J비자에는 사인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질문: OPT에서 J1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OPT를 1년동안 풀로 한 다음에 J비자 신청해서 또 1년정도 일 할 수 있는건가요?
    즉, 제 OPT 기간이 7월20일부터 내년 7월19일 까지니까.. 그 때까지 OPT를 쓰고
    그 후에 J비자로 바꿔서 계속 일 할 수 있나요?

    #2 질문: J 비자에서 H 비자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질문: OPT로 일 할 때 택스보고 해야되는 거죠? 보고는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님 자신이 직접 해야되는건가요?

    이것저것 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좀 답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학생 141.***.45.31

      #1 질문: OPT에서 J1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 합니다.

      가능하다면 OPT를 1년동안 풀로 한 다음에 J비자 신청해서 또 1년정도 일 할 수 있는건가요?

      네, 원하시는데로 할수 있습니다. OPT 만료 3개월 전에는 신청에 들어가셔야 할겁니다.

      즉, 제 OPT 기간이 7월20일부터 내년 7월19일 까지니까.. 그 때까지 OPT를 쓰고
      그 후에 J비자로 바꿔서 계속 일 할 수 있나요?

      네. J 비자는 누구나 쉽게 스폰서해주는 법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질문: J 비자에서 H 비자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J 비자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J 비자 만료후 “2년동안 미국입국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웨이버를 신청하시면 승인까지 몇개월정도 걸립니다. 웨이버 승인전까지는 H비자를 신청하실수 없게됩니다.

      #3 질문: OPT로 일 할 때 택스보고 해야되는 거죠? 보고는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님 자신이 직접 해야되는건가요?

      당연히 텍스신고는 해야하며, 회사에서 받은 W-2폼을 가지고 본인이 하는것입니다.

    • 원글 71.***.85.16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