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도 걱정되서 알아본다고 알아본 후 안심하고 있었는데
우연이 이 싸이트에 들어와서 글을 읽어보던 중에 먼가 미심쩍은게 있어서
문의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지식이 모자른것 같아 한심한 생각까지 드네요.
일단 저는 이번년 opt가 끝난 후로 h1b까지 61일이 되서 어정쩡한 상태였고요
cap gap이란게 적용되어서 자동적으로 h1b 승인이 난 사람은 그냥
H1b시작전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체류할수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COS에 관한것을 잘 모르겠고요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했는지 않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I-797A는 회사에서 받았고요 밑에 I-94까지 딸려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조그만 종이쪼가리를 받고 H1B 비자를 어디가서 받아야 하는줄 알았는데 그 종이 자체가 비자라고 그러길레 그냥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은 10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opt가 끝난 후에 학교에서 i-20 연장이라던가 그런것은 안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네셔날 오피서가 머 별말 안하고 opt때 다니던 직장 정보만 달라고 해서 그냥 되는건 줄 알고 있었는데 좀 걱정이되네요. 내년쯤에 영주권 신청 할려고 하는데 61일에서 1일때문에 이상이 있는게 아닌가?아참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모르고 있다가 AR-11로 주소변경을 안했습니다.
10월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이사를 했는데 15일안 주소변경을 해야 된다는것을
지금에야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상관 없는건지.
제 변호사가 잘 모르는지 제가 안물어봐서 그런건지
혹시 LA에 좋은 변호사 있으면 추천도 좀 해주십시오.잘 모르면 맘고생만 한다는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