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H1B로 전환시, 가족 체류문제.

  • #484778
    OPT->H1B 75.***.31.135 2353

    안녕하세요.
    현재 OPT에서 H1B로 전환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경우 H-4 신청을 추후에 할 예정이고요.

    만일, H1B시작을 OPT종료직후로 신청할 경우 (학교입니다.)
    가족들은 H1B 승인이 난 직후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나요?
    아니면, OPT 종료시까지는 괜찮은가요?
    (저는 얼마간은 한국으로 들어가서 H1B 스탬핑을 받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joaclick 24.***.205.17

      가족도 함께 바꾸시는게 좋아요. 가족분이 한국 들어가더라고 H4 Approval 레터를 가지고 혼자 스탬핑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 OPT->H1B 75.***.31.135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내가 J-1 Waiver를 받아야하는데, 시간 관계상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보니 나오게 된 질문입니다.

    • 소리네 72.***.80.104

      H1B 승인 결정이 난 날짜는 관계가 없고
      승인된 H1B가 발효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H1B 시작일 전에 출국하면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OPT 종료까지가 되겠군요.

      어쩌면, 그 이후에 F2 동반가족만 60일의 grace period를 주장해서 추가로 체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OPT->H1B 140.***.16.101

      소리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걱정 덜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