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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21:59:00 #293856근로자 65.***.70.232 2800
바빠서 미루다 여태 신고를 못했는데 신분 분류, 처음부터 막히고 어렵네요.
H1과 배우자 H4 이고,
2002년 여름에 유학와서 2005년 6월말부터 H1 근무중입니다.
2005년에 F1(OPT)로 172일, H1으로 193일 일했고(그중 15일간 휴가차 한국에 비자 스탬핑하러 다녀왔음)
햇수로 4년차인데 non-resident / resident 중 어느 폼으로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dual status로 해야하나요?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날짜를 나눠 각각 2장 낸다는 건가요?)non-resident(1040NR)면 한국과 협정에 따라 추가 2000불 공제 있지만,
배우자 joint가 없이 싱글로 올라가고 paper로 제출해야하고
resident(1040EZ)면 married로 공제가 있고 e-filing이 가능한 거죠?
제 경우엔 어느 걸로 해야 맞는지(유리한 건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지금 연방세 신고하면서 W-2랑 배우자 ITIN 신청용 서류 W-7 같이 내고 주세는 연기신청 해놓은 뒤,
ITIN 받으면 state tax return 신청하면 되는 거죠?회계사에게 맡기자니 연봉도 얼마 안되고 학생론 말고는 적을 항목도 거의 없어서 선뜻 손이 안가서요.
답변 부탁드리며 그외에도 주의사항이나 경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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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아빠 199.***.160.10 2006-04-1311:19:30
일단 학생으로 있었던 기간은 5년까지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H1으로 있었던 기간이, 15일 출장 제외하면, 183일이 안되는 군요.
그러면, non-resildent alien입니다.그런데, 다음해에 연속으로 거주하면서 resident 날짜를 만족할 수
있으면, 이번 것을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resident alien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약 배우자가 수입이 없으면, joint filing이 되는
resident가 더 유리하지요 ?) -
근로자 65.***.70.232 2006-04-1314:55:15
한솔 아빠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빠른 답변 주신 M님께 감사하려고 들어왔더니 삭제하셨네요. (M님, 감사했습니다.)
저처럼 opt로 일하다 h1으로 바뀐 이후에 한국에 다녀온 적 있으면 그 날짜를 제외하는 게 원칙인가요?
status가 복잡해 끙끙거렸는데 답이 나와서 안심이 됩니다.그리고 개별 공제할 게 학생론 이자밖에 없고 대충 작년에 700불 정도 낸 것 같은데,(아내 의료보험료로 3500불 정도 냈고 병원 비용도 보험 커버 빼곤 몇십불밖에 없는데) 1040으로 해도 미미할까요? 그냥 1040ez로 하는 게 제게 나을까요?
그리고 또 주세 관련 벽에 부딪혔는데요.
아내의 ITIN이 없어 state tax를 연장시키려고 하는데, 주 홈페이지에는 ‘연방세를 연장한 후 4868 폼을 첨부하면 state tax 연장을 득한다. 다만 연장은 filing only이고 돈은 4월 15일까지 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federal tax는 그냥 기한내에 내고 ITIN이 오는대로 state tax filing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멀쩡한 연방세도 연장 신청을 해야 주세 연장을 받아준다는 건가요?
그럼 ITIN 없어도 주세 파일링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원래 돈은 filing을 나중에 하던말던 먼저 내는 게 맞나요?
또 올해 마감은 4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꼭 주세는 15일까지 송금해야 하는지요?
리턴 받는 경우엔 무시해도 되는 말이겠죠?
다시 한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Sue 131.***.201.130 2006-04-1316:58:34
저희랑 비슷한 케이스같아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40 NR 써야하는 관계로 EZ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금을 내셔야 하면 무조건 17일까지 내시고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ITIN때문에 연장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약 ITIN신청이 들어가있다고 밝히시면 state tax는 연방택스와 같이 제출한 W7폼에 대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리뷰를 안 한다고 하네요… 오레곤같은 경우 State tax 상단에 ITIN applied라고 밝히면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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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아빠 151.***.19.105 2006-04-1319:47:44
저는 1040EZ나 ITIN 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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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5.***.70.232 2006-04-1322:33:52
답글 주셔서 고맙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ITIN 신청할 사람은 paper로 내야한대서 일단 Turbotax에서 계산만 해보고 있는데요. 학비론에 대해 이자를 낸 경우엔 간단한 폼인 1040ez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만 있어서 개별 공제용 1040 폼으로 씁니다.
다른 분들도 참조하시길… (저만 몰랐던 건지도.. )
그리고 월요일까지 내는 거니까 Sue 님 말씀대로 ITIN 때문에 연장신청할 필요없이, 로컬 오피스에 제출할까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1040 form Medical Expenses 항목에서 치과 치료때 회사에서 내준 1000불이나 보험에서 커버한 1500불, 개인이 낸 차액 100불이면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온 안경 200불도 포함이 되는지요? 미리 준비를 안해둬서 병원 copay며 처방전 일일이 적어놓질 못했는데 이거 다 찾아야 적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얼마 디더터블에 못 미치면 적을 필요조차 없는 항목입니까?
너무 기초일텐데 제가 처음이라 그러니 가르쳐주십시오. -
한솔 아빠 151.***.19.105 2006-04-1400:19:45
혹시 1040 Instructions (또는 “i1040.pdf” 파일) 읽어 보셨나요 ?
다 읽어보지는 못하시더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찾아 보십시오. IRS에서 나온 설명서들을
한번쯤은 열심히 읽어보는 것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부부가 joint로 하고 itemized deductions을 하신다는 건가요 ?
Standard deduction $10,000 와 비교해보셨나요 ?
집이 없어서 house tax를 내지 않고 mortgage 이자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standard deduction이 더 유리합니다.원래 정석은 itedmized deduction 금액을 계산해보고,
이것이 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많은지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제가 1040 Instructions (“i1040.pdf” 파일)를 찾아보니
[Instructions for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s] (page 83)에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군요.* Medical and Dental Expenses
You can deduct only the part of your medical and dental expenses
that exceeds 7.5% of the amount on Form 1040, line 38.* Examples of Medical and Dental Payments You Can Deduct
– Insurance premiums for medical and dental care, …
…
– Medical aids such as eyeglasses, contact lenses,…의료비와 관련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우선 의료보험료는 pre-tax로 내지 않았나요 ?
(즉, 월급을 받을 때, 의료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음)회사에서 받은 W-2의 1번 란 (Wages, …)에 적힌 소득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 만약 빠져 있다면 이미 공제가 된 것이므로,
itedmized deduction에서 다시 하면 안되겠지요.회사에서 치료비로 준 $1000은 W-2 소득에 포함되어 있나요 ?
아니면, 일종의 회사 자체 보험 (private insurance) 지급금으로
준 것인가요 ?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험 지급금이라면,
공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모르시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십시오.본인이 낸 $1000, 병원 copay, 안경비 등은 itemized deduction
항목들 입니다. 단,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가 되므로, $1000-2000 정도가지는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약 의료비가 $5000로 7.5% 초과 금액이 $2000-3000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전체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10,000이
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standard deduction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
근로자 65.***.70.232 2006-04-1400:56:35
정성스런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1040 폼과 설명서는 출력했고 pdf로도 읽어왔지만, 갑자기 영어로 읽으려니 더 막막해서 진도가 잘 안나갔네요.
터보택스로 시뮬레이션을 두 번 해봤는데 아내 의료보험료와 병원비를 대충 넣어봐도 결국은 standard 10000불에 미치지 못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더군요. 지금 게시판 들어와보니 두 분께서 벌써 말씀해주셨네요.그리고 회사에서 대준 치료비는 W-2 소득엔 없고, 회사보험 커버리지 제외분을 보너스처럼(?) 대신 내줬다고 해야하나요? 암튼, 학비론 이자 때문에 1040 폼으로 한 건데, 결국은 Income과 학비론 항목 외에는 적을 내용이 없는데 맞겠죠? 또,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더 절세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전 오로지 연봉 외엔 수입, 집 없고 자녀 없고 401k 들지않았고 모기지 없고 기부금 없고 학비론 이자와 자동차 론만 내고 있는데(쓰고 보니 더 처량해집니다.)
1040 개별공제 폼으로 쓰더라도 sales tax니 medical deduction 세부 항목 적을 필요 없이 결국은 기본 공제 $10000 + $6200 만 하면 끝나는 게 맞나요? 저처럼 OPT → H1(회사원)+H4(주부)는 보통 첫 해에 refund 가 거의 기본형밖에 못 받는 건가요? 사실 거의 비슷한 연봉의 같은 조건 아는 분은 작년에 4000불인가 돌려받았다고 해서 조금 기대했었거든요. 제가 준비를 못한 건지…
다른 분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세금 신고 주의사항과 절세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2006-04-1412:31:16
얼마를 refund 받았냐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작년에 미리 낸 세금
(withholding 된 금액)에서 진짜로 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소득이 같고 세금 금액이 같아도, 미리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돌려 받을테고, 좀더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돌려 받겠지요.
그리고, 너무 적게 내서 부족한 사람은 추가로 내야 하구요.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돌려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리 낸
세금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괜히 많이 냈다가 돌려받는 것으로, 본인에게는 손해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정부에게 내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이제 돌려받는 것이라도 말하기도 합니다.그런데도, 조삼모사라고 사람들이 좀더 많이 돌려 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 금액 (withholding)은 Form W-4에
allowance 값을 조절해서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크게하면, 미리 내는 세금을 적게 합니다.
(너무 적게 내면 나중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도 내야하므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치료비를 보너스로 줬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입에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군요.‘1040 개별공제 폼’을 쓴다는 말은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냥 1040 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첨부하는 양식 중에 itemized deduction을 하기 위한
‘Schedule A’라는 것이 있는데,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면
필요없겠지요.세금을 줄일려면, 401K 외에, Health savings account와
Flexible spending account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Health savings account는 제가 잘모르겠고,
Flexible spending account은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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