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H1으로 바꿀때-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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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m 150.***.95.239 3841

    안녕하세요. 작년에 OPT접수할때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1년후에 다시 들어오네요.
    현재 포닥으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OPT가 6월 말에 끝나서 H1 비자 접수를 들어갔고 I-129 receipt 도 received date:April 6; Notice date: April 13, California Service Center로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1. 포닥이라 여름에도 월급을 계속 받아야하는데 OPT가 6월 말에 끝나는데 H1b가 6월말까지 안 나오면 7월부터 월급을 못받는 것 아닌인가요? 학교 변호사는 상관 없다고 그랬는데 아닌거 같아서요…

    2. 대학교에서 petition을 낸 것이기때문에 non-profit이고 쿼터에 적용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4월 초에 접수 받은 것으로 나오면 언제즈음 H1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학교 변호사측은 7월에도 안나오면 nonprofit expedite으로 바꾸어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6월말까지 h1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3. 제가 한국에 6월 말에 들어가서 8월 초에 미국으로 다시 올 예정이었는데 h1비자 나올때까지 한국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한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오늘 변호사한테 approval notice sent로 되었다는 이메일 받았습니다. 학교라서 캡 적용이 안되는 거라 그런지 빨리 나왔네요 ^^; 몇일 동안 걱정했는데 해결되어 다행이에요.

    • 제가 70.***.229.91

      아는 것만 말씀 드린다면..
      1.OPT가 6월 말에 끝나더라도 California Service Center에 접수가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월급 받으면서 일하실 수 있어요.
      OPT가 비자 나올때까지(쿼터적용경우에는 9월31일까지)자동 연장 됩니다.
      2.제가 쿼터적용 안되는 비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
      3.OPT기간 중에는 국외로 나가는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캐나다 나이아가라도 못 넘어 갔다 왔어요.

    • 11 67.***.235.102

      non-profit 이라고 이미 밝혔는데 다른 답변 주시면 원글쓰시분이 헤깔릴것 같네요. non-profit 경우도 opt 연장됩니까?

    • skim 150.***.95.239

      원글입니다. 박사과정 학교 icenter에 이메일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윗분이 대답해주신 경우랑 저같은 학교에 채용된 경우랑은 다른 것이라고 하네요.
      update: 1. 학교변호사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i-center에서는 미국에 있으면 일할수 없지만, 한국으로 들어간다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학교변호사는 왜 상관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2. 대학교에 취직하는 경우는 H-1B cap이 없는 직장이기 때문에 OPT가 9월31일까지 연장되는 것에 해당사항 없다하네요. 그런데 비자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3. opt기간중이라도 직장이 있고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 나갔다 오는 것은 상관없다는데 저는 6월 말에 opt가 끝나기 때문에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 나가는 것이 안전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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