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작년에 OPT접수할때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1년후에 다시 들어오네요.
현재 포닥으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OPT가 6월 말에 끝나서 H1 비자 접수를 들어갔고 I-129 receipt 도 received date:April 6; Notice date: April 13, California Service Center로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1. 포닥이라 여름에도 월급을 계속 받아야하는데 OPT가 6월 말에 끝나는데 H1b가 6월말까지 안 나오면 7월부터 월급을 못받는 것 아닌인가요? 학교 변호사는 상관 없다고 그랬는데 아닌거 같아서요…
2. 대학교에서 petition을 낸 것이기때문에 non-profit이고 쿼터에 적용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4월 초에 접수 받은 것으로 나오면 언제즈음 H1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학교 변호사측은 7월에도 안나오면 nonprofit expedite으로 바꾸어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6월말까지 h1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3. 제가 한국에 6월 말에 들어가서 8월 초에 미국으로 다시 올 예정이었는데 h1비자 나올때까지 한국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한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오늘 변호사한테 approval notice sent로 되었다는 이메일 받았습니다. 학교라서 캡 적용이 안되는 거라 그런지 빨리 나왔네요
몇일 동안 걱정했는데 해결되어 다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