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ap적용이 없는 inst. of higher education의 경우 H-1B신분변경이 승인되면 신청시 기재된 시작 날짜에 맞춰 일할 수 있습니다.
2. H-1B신청을 할 때, 취업날짜를 조정하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분유지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F-1신분의 기간 (I-20)과 H-1B effective date과의 gap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하게는 OPT를 신청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