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495078
    도와주세요. 72.***.96.160 4865

    이번 2월에 졸업입니다. OPT가 가능하다는 인터네셔날 어드바이저의 말만 믿고 있다가 1주일 전에 OPT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4월 말까지 입니다.

    약대 졸업생인데, 불행 중 다행은 지금 잡 오퍼를 받아서 약국에서는 졸업장이 나오는대로 서류 준비하여 4월1일에 H비자 신청을 들어가자고 하는데요,
    젤로 궁금한 점이 이점입니다.
    *4월 H비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4월 말 이후 OPT나 비자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체류가능한 신분으로 바꿔야하는데,
    *3월15일에 개강하는 어학원을 아내가 신청하여 I-20받고 F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제가 어학원에 신청하여, I-20를 받고 F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J비자를 스폰해주시겠다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F1에서 J1으로 바꾸는 경우 (이경우는 4월말까지 일이 빨리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우 일까요? 시간이 4월 말까지라서요
    F1,F2,J1비자 중에도 H비자신청이 가능할까요?
    J비자로 있다가 올 10월에 H비자가 나오는대로 바로 J에서 H비자로 바꾸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갑자기 생긴 일이면서, 시간도 얼마 남지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안 서네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이럴땐 71.***.219.43

      H1으로 바꿀려면 10월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체류신분으로 바꾸는게 그냥 서류만 접수한다고 바꾸어지는게 아니고
      기간도 몇달씩 걸릴뿐 아니라 거절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지를 못합니다.

      H1으로 바꾸는데 굳이 또 JI으로 왜 바꿀려고 하는가요?
      J비자는 체류하기에는 제일 안좋은 비자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님께서 6개월동안 더 F1을 유지하는것이 제일좋아보입니다.
      와이프가 굳이 F1으로 바꾸는것 보다는요..

    • H비자 67.***.221.248

      졸업후 H1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초보 192.***.92.11

      지금 바로 H1을 시작하자고 약국에 건의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아직 쿼터가 남아 있는 것 같던데요.

    • 허서연 68.***.109.215

      도와주세요 님,

      적어주신 정보로는 cap-gap regulation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Cap-gap regulation이 적용되면 4월에 체류 신분이 끝나더라도 H-1B 승인 후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답변이니 H-1B 수속을 진행하시는 담당 변호사님에게 더블첵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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