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상태에서 EB2영주권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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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97.***.60.7 3592

    안녕하세요.

    박사를 마치고 OPT로 일 시작한지 반년정도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한지는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읽은 바에 따르면 AP나 EAD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F1신분은 무효가 되기때문에 
    쓰고있던 OPT-EAD도 무효가 된다고 얼핏 본것 같습니다.
    OPT끝나기전에 영주권이 안나오면 어떻게해야하냐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OPT 17개월 연장하던가 H1B 비자 신청하면 된다고만 짧게 대답합니다 -_-;
    그런데 제가 다음달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AP를 써야합니다.
    그래도 OPT를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가능하면 H1B비자보다 OPT연장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만약 안된다면 AP를 쓰자마자 원래 쓰고 있던 OPT-EAD를 
    영주권신청시 딸려나온 EAD로 바꾸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H1B비자를 신청해야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69.***.57.138

      LC만 통과되면 OTP 랑 상관없이 신분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