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로 주정부에서 퍼머넌트 잡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F1 비자는 올 11월 29일날 만료되구요. 비자 만료일전에 한국에 들어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여기로 데려오려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 아내의 I-20를 신청해서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아내의 F2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내의 I-20를 받는게 불법인가요? 앞으로 NIW를 통해 그린카드를 받는걸 어렵게 하나요?두번째 질문은, 이럴경우 F2를 받기 쉬운가요?세번째 질문은, OPT상에 F2비자는 운전면허 취득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네번째 질문은, 저도 OPT 상에 F1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참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는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살기도 이렇게 어려우니 참 힘이 빠지네요. 많은 고견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