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상에 F1/F2 질문_많은 고견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 #505000
    물쟁이 24.***.64.215 195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로 주정부에서 퍼머넌트 잡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F1 비자는 올 11월 29일날 만료되구요.  비자 만료일전에 한국에 들어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여기로 데려오려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 아내의 I-20를 신청해서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아내의 F2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내의 I-20를 받는게 불법인가요? 앞으로 NIW를 통해 그린카드를 받는걸 어렵게 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이럴경우 F2를 받기 쉬운가요?
    세번째 질문은, OPT상에 F2비자는 운전면허 취득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번째 질문은, 저도 OPT 상에 F1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참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는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살기도 이렇게 어려우니 참 힘이 빠지네요.  많은 고견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199.***.103.58

      그런데 올 11월 29일 이후에는 어떻게 일하시려는지?

      “OPT상에 F1비자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신지요?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원글님 신분에 뭔가 상당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