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만료후

  • #155136
    J 98.***.31.147 3887

    OPT기간이 끝나기전, 즉 EAD카드 시작후 90일전에
    job offer만 받고 일 시작은 늦게해도 되나요?
    아니면 offer+일도 시작해야되나요?

    대부분의 faculty job은 내년 9월에 시작되는데,
    제가 지금 OPT를 신청하면 2달의 grace period를 고려해도 절대 9월까지 OPT가 계속되지않네요..
    결국 이 job은 포기해야되나요??
    혹시 OPT끝나고 한국에 있어도 학교에서 뽑기로하면 H1 프로세싱이 가능가요?
    학교의 경우 회사처럼 H1 quota 제한이 없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없으면 잘 뽑지않나요?

    이런상황에 대해 아시는분은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 학교마다 71.***.251.161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교수 공고란을 잘 보면 밑에 인터뷰 당시라던지 아님 일 시작할때 미국에 합법적으로 채류할수 있다라는것을 보이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통 티칭 중심학교라든지 작은학교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리서치 중심학교라든지 큰 학교들은 외국 지원자들도 고려를 하고 인터뷰 요청도 합니다.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원하실수 있는만큼 지원하셔서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 OPT 69.***.237.83

      F1이 만료된 후부터 90일이내에 offer뿐만 아니라 일도 시작된 상태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학교 공지메일에는 그렇게 씌여있었씁니다.) 그리고, 학교의 경우 비영리 H1비자가 서포트 되므로 쿼터제한없이 1년 내내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다면 전화나 온사이트인터뷰 하시기가 힘드실겁니다. 말씀하신대로 학교쪽에서도 이런 지원자를 기피하는 편이구요. (작은 대학도 한자리에 수백명씩 지원합니다.) 따라서 일단 J1으로 학교포닥자리으로 계시다가교직자리를 구하신후 곧바로 J1 waiver를 하시고 H1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