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로 일한 것 텍스보고 하기- 처음하는 거라 ….어는 폼을 써야 할지…

  • #293870
    얼방이 143.***.124.1 2488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부터 12월까지 3개월 OPT기간 동안 일한 것 텍스보고 하려고 합니다. 학위로 OPT를 받은 것이 아니라 써티피과정으로 OPT를 받아서 올해 일반으로 H1 신청했습니다. 미국에는 2003년 9월에 입국해서, 2004년 9월에 한 2주 다녀오고 계속 미국에 있었습니다.

    텍스보고는 미국에서 처음이고요,
    아시는 미국분이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으로 서류를 만들어 주셔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마감이라서요….
    만들어진 서류는 1040로 만들었는데,
    오늘 다른 분이 저는 F1+OPT라서 1040NR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잘못 보고하면 오딧트가 들어와서 더 복잡하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느 폼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조차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타주에서 이주한 관계로 2 state에 보고해야 하는데….

    어느 폼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혹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시간이 없어서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234 24.***.155.71

      미국인이라 몰라서 그랬나봅니다. F1소유자는 햇수로 5년동안 택스법상으로도 레지던트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 69.***.122.178

      You should use 1040NR for married or 1040NR-EZ for sin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