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OPT로 일하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Reply 2010-04-2408:06:28 #489312 이재한 71.***.243.126 2299 안녕하세요?OPT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H1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wdnlotm 74.***.244.21 2010-04-2409:08:19 가능합니다. 미국에 살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안될이유가 있습니까? Reply OPT 71.***.248.68 2010-04-2410:43:42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사후 거절시에 체류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먼저 H1비자를 승인 받은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Reply opt2 74.***.177.186 2010-04-2421:19:38 140과 485 신청서가 있는데, 140승인후 485신청할수 있고, 140과 485서류 두개를 동시에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485신청시 765(EAD),131(AP)를 동시에 신청하는데, 승인 이전 EAD와 AP(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신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인날때까지, EAD카드와 AP를 사용하지 않으면, 체류신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승인날때까지 사용안하면 큰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