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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뉴욕에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opt 기간중에는 social과 medical 부분 tax를 안낸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첫번째 페이첵을 받고 나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는 바람에 이궁..ㅠㅠ
요번주 첫 페이첵 받았는데 거의 29% ~ 30% 세금으로 가져갔더군요…ㅠㅠ
그럼 이거 socail medical부분 다 낸거 맞지요??맞다고 가정한다면 다음 페이첵 부터는 그 부분에대한 페이는 안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 tax 면제되는 항목은 회사에 가서 말해줘야 하나요 아님 나중에 택스리펀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떤분은 회사 법에 따라 틀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정부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저희 회사 외국인 직원은 저 하나인데다가 처음이다 보니 h1비자 써포트 해줄때도 너 합법적인거 맞지? 이러면서 엄청 의심받아가며 써포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쪽으로는 지식이 전혀 없는 관계로 제가 직접 말해줘야 하는 상황인지라……또한 한번 페이첵 받고나면 이미 세금 보고가 시작된거여서 다시 고치기가 어렵지 않은지요?? 다시 고치는데 시간은 얼마정도 소요 되는지도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