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대해서 오피스에 문의했더니 이런답변이 왔네요

  • #473756
    주부학생 68.***.12.222 2255

    지금 OPT가 끝나가는데 90룰이 정확한 룰인가요?
    제가 저희 IO 에 문의했더니 이런답변이 왔네요

    The regulation states that you should not have 90 days or more of unemployment.
    USCIS has not stated that anyone with 90 days or more would have to return home but be aware of the regulation.
    You cannot volunteer. You have to ask & inform us of whether you need a dependent I-20 and you must provide financial support documentation
    in order to obtain the I-20.

    USCIS에서 발표해서 이미 OPT받은 학생들은 카운트에 들어간걸로 아는데
    USCIS에서 state 하지 않았다니 헷갈리네요..여기 싸이트에서 들은거에 의하면 90일 지나가면 출국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OPT로 새 I-20받을때
    자녀분들도 새 I-20 받으셨나요?
    저는 그때 제것만 해주길래 아이것을 안받아도 되는줄알았는데
    혹시 나중에 아이 유학올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5월에 졸업하고 논문쓰느라 OPT동안 잡을 써치도 못했네요..
    이달 말이면 저는 OPT 90일이 다 쓰게 되거든요..

    확실히 이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90일 204.***.131.22

      오피티 받고서 90일 동안 unemployed 상태면 더 이상 오피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90일 전에 잡서치를 해서 오퍼를 받아 일하는 경우엔 I-20에다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 정보도 같이 업데이트 되어야 겠지요.

      90일이 지나도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은 설사 USCIS가 안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니, 다른 신분으로 바꾸시면 미국에 체류는 가능하겠지요. 체류 신분 바꾸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학생으로 있을 수 없으니, 사실 그냥 미국을 떠나라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원글 68.***.12.222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대안이 있음 좋겠네요…

    • 그런데 71.***.157.149

      발런티어는 인정이 안 되나요??? 무급 인턴 된다고 들었는데 무급 인턴과 차이가 뭐여요?

    • 원글 68.***.12.222

      저는 언어학 석사인데요
      교회에서 교사 발런티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무급 인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학교 마다 틀린건지..제 담당 어드바이저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 전공내에서 안된다고 하니 다른과는 잘 모르겠어요